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

2005년04월24일 13번

[과목 구분 없음]
주로 단기자유형을 선고해야 될 범죄자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교정시설에 수용해서 유형을 집행하는 대신 일정기간 무보수로써 의무적인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노동으로 사회에 보상하는 것은?

  • ① 사회봉사명령
  • ② 보호관찰
  • ③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
  • ④ 수강명령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사회봉사명령"은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무보수로써 의무적인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주로 단기자유형을 선고해야 될 범죄자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됩니다. 이를 통해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노동으로 사회에 보상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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